미분양 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 개정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부터 전국 미분양 주택에 대한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1. 무순위 청약의 의미
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분양 공고에 따라 1, 2순위 청약을 모두 마친 뒤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다시 청약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이 좋은 점은 일단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청약 신청금 또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당첨도 점수제가 아닌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됩니다.
2. 무순위 청약 요건 개정 전과 후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 요건은 청약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그 주택이 건설된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고 본인, 배우자 그리고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하여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 개정 전 :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 본인 등 무주택자여야 함
- 개정 후 : 다른 지역 거주자,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 개정안 실시 : 2월 28일 이후 무주택 청약 공개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
3. 무순위 청약 요건 개정이 향후 미치는 영향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미분양주택 수를 감소시키고자 제한된 요건을 풀긴 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전국에 미칠 효과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도권 지역의 일부 미분양 주택에 무순위 청약 신청이 몰릴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에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력이 되는 일부일 뿐이라며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