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2023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마쳤으며, 1년에 4차례(3월, 6월, 9월, 12월) 모집공고를 발표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1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국토부가 올해 계획한 전체 공급 물량은 1차 5775호, 2차 5594호, 3차 4884호, 4차 5810호로 총 2만2063호에 달합니다. 1차의 경우 3월 모집공고에 신청한 사람들은 자격 검증을 거친 후에 6월 초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정부 기관 중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1차 지역별 총 물량>

  • 서울 : 1415호
  • 인천 : 1300호
  • 경기도 : 1133호
  • 부산 : 359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
  • 경남 : 168호
  • 울산 : 23호


2. 청년 매입임대주택 특징 및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특징은 가전 도구(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모두 갖춘 형태로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잦은 이사 가능성, 직장과 주거지 접근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무주택자 미혼 청년(19~39세대) 대상,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 결정
  • 시세보다 40~50% 낮은 임대료, 최대 6년 거주 가능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징 및 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2055호,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1700호가 공급됩니다. 

  • 다가구주택 : 시세 30~40% (2055호)
  • 아파트·오피스텔 : 시세 60~80% (1700호)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에 우선 신청 자격 부여
  • 그 외 조건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다른 유형으로 신청 가능 




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위의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1600-1004로 하셔서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