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산재보험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정식 고용 계약이 아닌 독특한 형태의 계약으로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직업군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지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 본인이 일한 만큼 소득을 받아가는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줄여서는 특고직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의 특성 상 고객 또는 소비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일을 하는 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점포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일하는 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달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와 일반 근로자 그 중간에 있는 위치에서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는데, 2008년 보험설계사 등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명확하게 범위가 규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시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 2008.07.01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05.01 :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07.01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20.07.01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2021.07.01 :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 2022.07.01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선, 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운송)
*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기사는 2019년 1월 1일 건설기계 자차기사로 명칭변경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위에서 언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사업주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져야 하며,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아래와 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 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 사업주 귀책사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4.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긴 산재보상 여부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미납한 보험료 및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불이익을 부담해야 합니다.